뉴욕,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상용화 승인

입력 2018-12-05 07:59  

현지 은행 시그니처뱅크, 지급결제 서비스 시그넷 제공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이 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운용을 허가한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마리아 불토 NYDFS국장은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뱅크가 캘리포니아주에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시그넷을 운용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시그니처뱅크는 458억7000만 달러(약5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상업은행이다.

시그넷은 시그니처뱅크 이용자가 제3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간거래(P2P) 방식으로 자금을 실시간 전송한다.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위반될 수 있기에 포괄적이고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NYDFS의 입장이었다.

시그넷을 사용하는 금액은 시그니처뱅크가 가입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도 적용된다. 자금 전송이 끝난 후 잔고로 남아있는 금액은 일반 은행 예금과 같이 보호되는 것이다.

불토 국장은 “이번 승인은 AML 확보와 소비자 보호 조치에 있어 해당 서비스가 뉴욕의 표준과 규정을 준수함을 의미한다”며 “뉴욕은 건전한 규제 내에서 혁신을 강화하고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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